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254882.html변명은 좀 그럴듯 하게 해라 제발.
논리상 이면계약서의 작성일자인 2000년 2월 21일 이전에 이 후보가 BBK를 100%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면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이 후보에게 주식이 하나도 없었다. 매매대금 49억9천999만5천원도 61만주로 나눠보면 8천196.7111...원이라 계산이 될 수 없는 돈이다. 계약서 내용대로 BBK 주식이 LKe뱅크로 매도됐다고 하면 주주명부 개서, 회계처리, 대금 지급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것도 이행된 흔적이 전혀 없고 김경준이 자료 제시도 못했다.
우어어엉!! 나를 웃겼어! 매매대금이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다는 이유로 '구라'라니! 너는 그럼 7개에 1000원에 파는 귤은 사기라고 생각한단 말이냐!! 하하핫!!
다른건 넘어갈수 있어도, 이것만큼은 못 넘어 가겠다. 개그냐.-_-;;
p.s
--수사중에 이 후보의 명함이 논란이 됐었는데.
인터뷰나 명함 등은 결국 BBK 소유자가 누구냐의 문제인데 여러가지 증거로 객관적으로 BBK가 김경준 소유이고 이 후보가 무관하다는 것이 확인이 돼서 더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어서 확인안했다.
검찰 참 너무한다.-_-; 혹시 내가 이명박 자리에 있을때도 이런 태도를 보여주시기를 바란다. 클클클
@기린아